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53억 5300만원 부과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34만 3830건에 358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1만 1853건에 79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048억 8700만원과 비교해 9.9%인 104억 6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봉명?도안지구 등의 신축아파트 5천 여호가 금년 신규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3억 8700만원(전년比 8.4%↑)으로 가장 많고, 서구 338억 5000만원(10%↑), 중구 161억 5600만원(9.9%↑), 대덕구 147억 9800만원(12.3%↑), 동구 141억 6200만원(11.7%↑)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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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