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분 재산세 867억원 부과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금년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67억원(주택분 249억원, 토지분 618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7억원(↑1.1%)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광산구가 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지난해 7월 일시납부 대상자의 대부분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었으나, 세목 통합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의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되었다.

이번에 내야 할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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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민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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