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입법예고…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몽준 의원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 큰 기부 릴레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부천사 노후 지원을 위한 일명 ‘김장훈法’ 등 예전과 달리 ‘기부와 나눔’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해외에서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의 100억엔(약 1,310억원) 기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16억 달러(약 1조7,400억원) 기부, facebook CEO 마크 주커버그의 전 재산(69억 달러, 약 7조5,000억원) 절반 기부 약속 등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글로벌 가치관으로 자리 잡음

※ 미국의 빌게이츠 재단 한 곳의 2010년 자산은 239억 달러로 우리나라 GDP의 1/4 수준

재력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ARS를 통한 방송 모금 및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경주 최부자집’, ‘제주도 김만덕 할머니’ 미담 사례 등의 예를 보면 한민족은 남다른 상부상조(相扶相助)와 환난상휼(患難上恤)의 DNA를 간직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영국의 민간단체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World Giving Index 평가 결과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하여(아시아 하위권) 국제적 위상이나 공동체적 전통이 무색한 상황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공익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 횡령 사건 및 공익단체 투명성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는 ‘10. 4.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일 입법예고하였음

‘공익신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③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 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①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물결로 등장하여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고, ②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에 공동체적 전통을 재인식함으로써 공생발전(共生發展)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여 상생(相生)의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③ 성공리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과학기술・예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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