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학 수혜’ 확대 추진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장학금 지급대상학교 범위를 기존 특성화(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장학금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장학금 종류 명칭의 경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장학금’을 ‘울산드림장학금’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업육성장학금’을 ‘울산사랑 장학금’으로 변경된다.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서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범위가 확대된다.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은 성적 서열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완화된다.
이밖에 △불필요한 장학생 추천권자 제외(안 제4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9조, 제10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오는 10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울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10월경)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경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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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
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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