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도 도입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 통해 화재현장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화재진압 능력을 숙달하고 화재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재진화사”란 화재진압과 기본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자격인증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수여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자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도는 지난 4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관련규정을 만들어 화재진화업무와 관련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통과한 경우 화재진압대원 자격 인증서를 수여한다.
화재진화사의 자격인증의 종류에는 전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화재진화사 2급의 경우 3주(105시간)의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며 화재진압관련 기초기술 및 독자적인 단위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이며, 화재진화사 1급은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화재진압 전략전술 및 팀 단위의 작전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며, 전문화재진화사의 경우 1급 취득 후 2년을 경과 후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특수화재진압 전략 기술 및 현장지휘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 자격 인증서를 부여한다.
현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취득 현황은 총 474명이 취득하 였으며 이중 1급 42명, 2급 432명이 자격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번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화재진압 전문 인력의 양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토대가 되며, 개인이 갖는 일정 수준의 전문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척도로서도 활용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의 시행으로 소방환경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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