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자담배 불법 인터넷판매 사이트 단속·적발

서울--(뉴스와이어)--담배와 전자담배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6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여 총 480개 인터넷사이트 중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한 71개 사이트를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담배(전자담배)홍보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연수생들에게 국산담배를 판매·배송 대행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전자담배 홍보/소개사이트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장면을 공개하여 사용을 조장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판매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자담배 기계장치류
전자담배의 구성품 중 액상니코틴 등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배터리, 무화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는 카트리지 등을 말함.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주무관 김태동
2075-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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