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어민들의 월선조업 및 해군기지 난입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청도 주변어장 월선조업 어선(18척) 및 해군기지 난입 폭행사건과 관련 최종 수사 진행사항 및 어민 동향임
□ 그 간의 진행사항
○ 대.소청도 어선 18척의 월선조업에 대한 해군측 고발 접수(3.25/5.12)
- 인천해경서, 월선어민 대상 출석요구서 3회 발부(4.10)
- 주동자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5.4)
○ 인천해경서, 대청파출소에서 월선조업 혐의 수사(6.7~8)
- 월선조업 어민 9명 조사, 9명은 조사 예정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국방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군측에서 월선조업 어민 고발 및 월선어민 조사에 반발하면서 대청도 어선 10척이 무단출항(6.7 21:50) 하였으나 경비함정 8척이 저지, 자진 입항(6.8.00:15)
○ 어민 30여명은 자진입항 후 음주, 해군측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해군기지 난입, 장교 4명 폭행(6.8. 01:40)
- 해군 소령 김00 등 장교 4명 1~2주 상해
□ 인천해경서, 해군기지 난입 폭행주동자 및 월선조업 주동자 4명 체포 수사
○ 인천해경 대청파출소에서 同 어민 4명 조사(6.8.22:00)
○ 해군기기 난입 폭행 및 월선조업 주도혐의로 체포(6.8.23:00)
○ 인천해경 경비함정 이용 인천해경서로 연행(6.9.08:00)
□ 대청도 어민들 집단반발 및 해경 조치 사항
○ 대청도 어민들은 해군기지 난입 폭행주동자 및 월선어민 4명이 체포되자 체포어민들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농성, 불법집회개최, 해상시위 등 실시
○ 6. 9. 04:00 어민 100여명이 인천해경 대청파출소 앞에서 항의농성 후 자진해산
6. 9. 09:10 어민 300여명이 대청도 물량장에서 불법집회 개최 및 해군기지까지 가두시위 실시
인천해경·중부경찰서 정보요원 및 인천해경 함정요원 100여명이
현장에서 불법행동 자제 등 이해·설득 촉구 및 정보활동 강화
○ 6. 9. 11:10 어민 230여명 어선 51척에 분승 무단출항하여 대청도 인근해상에 대기타 입항완료(12:30) 후 자진해산
해경·해군 함정 11척 동원, 해상집단 행동 경고 및 자진 철수토록
토록 유도하여 안전사고 없이 자진 입항
○ 해상시위 시도 이후, 일부어민 20여명은 대청파출소 뒤편 공터, 물량장 등에서 반발했으나, 대부분 어민들은 체포 어민 4명 선처를 요구하는 등 自省 분위기로 전환
○ 6.9.17:30 어민대표(이권), 자치발전위원장(김형도) 등 4명이 인천해경서 방문, 체포 어민 4명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 자제 및 자숙분위기 형성
□ 관계기관 대응 사항
○ 6.9.11:00 인천해경서 요청으로 옹진군청에서 인천해경서장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지역대책회의」실시
- 해군은 해군기지 난입사건을 심각한 사태 인식 강력처벌 요구
- 검찰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의지 시사
- 대부분 공권력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옹진군에서는 체포어민들에 대해서 선처요구
○ 인천해경서 요청으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 등 정보관 7명 및 옹진군 부군수(임종수) 등 2명 대청도 입도 후 어민들 불법행동 자제토록 이해·설득 촉구
□ 대청 어민대표 등, “월선조업 불법집단행동 재발방지 약속” 하며 해경에「선처 청원」
○ 6.9.23:00 대청어민 대표, 옹진수협장, 자치위원장 등은 그동안의 불법행동에 대한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청원서」작성
○ 6.10.11:10 대청도 어민 대표 15명은 옹진수협 대청지소에서 ‘해군장교 폭행사건에 대한 반성과 월선조업 등 불법행동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체포 어민 4명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청원서」를 작성 서명 후, 인천해경서 제출(6.10. 11:20)
※ 청원서 주요 내용
1. 금번 사건과 관련 일체의 집단행동 등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한다
2. 월선조업으로 조사를 받지 아니한 9명은 6.18일한 자진출석 조사에 응한다
3. 앞으로 월선조업과 불법시위를 하지 않고 해경·해군의 정당한 어업통제에 준수
4. 해군부대 장교들과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대표단이 방문 정중히 사과
○ 6.10.11:50~12:20까지 어민대표(8명) 해군기지 방문 후, 해군장교 4명 폭행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 6.10.13:30~13:50까지 군의회 부의장(주황철) 등 2명도 인천해경 대청파출소 방문, 그 동안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
□ 인천해경서, 수사 상황
○ 수사대상자
- 서해 어로한계선 월선조업 위반자 : 총 18명(9명 조사완료)
- 해군기지 난입 폭행 주동자 : 총 2명(월선조업 혐의자)
○ 6. 8. 체포어민 : 주동자 4명
(1)崔00(33세, 체포영장) → 해군기지 난입주도, 월선조업 8회
(2)鄭00(51세, 긴급체포) → 해군기지 난입주도, 월선조업 6회
(3)孫00(33세, 긴급체포) → 해군기지 난입가담, 월선조업 5회
(4)韓00(44세, 체포영장) → 월선조업 4회
- 체포한 해군기지 난입 폭행주동자 2명 (鄭00, 崔00)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군시설 보호차원에서 구속수사 방침이며(6.10.16:50 구속영장 신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군사시설의 손괴 등), 수산업법 제34조(월선조업) 위반
- 폭행가담 정도가 약한 월선조업 어민 2명(3)(4)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다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구속 수사 예정
○ 향후수사 계획
- 월선조업 어민 18명 중, 미조사자 9명에 대해서는 6. 18일까지 조사 예정
□ 향후 대책
○ 대청 어민들이 제출한「청원서」대로 집단행동 중단, 월선조업 금지, 어업통제 준수 등 각종 불법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보활동 강화, 설득 및 관리
○ 금번 사건을 계기로 “막무가내 식, 떼쓰기 식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국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처벌 됨을 각인시켜 유사 사례방지
- 불법 집단행동, 월선조업시 구속수사 원칙
- 해수부, 해군 등 공조체제 강화, 월선조업 등 적극통제
※ 6.10.13:30를 기하여 경비함정 4척 및 집단 행동대비 육상지원 경력(함정요원) 50여명 철수 완료
○ 대청 어민들은「청원서」제출 후 자숙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과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정된 상태이나
○ 미조사 월선조업 어민들 조사시까지 수사·정보요원
들을 잔류시켜 조사하는 한편, 불법행동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활동을 강화 할 방침임
웹사이트: http://www.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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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책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