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완화 심의 통과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동조례 제18항에 따른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결정하였다.
금번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연접부에 관관숙박시설 허용,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이 ‘09.9.28. 신설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1,347.6㎡)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 고시 제2009-264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신축중이며 이번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결정으로 호텔의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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