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50%이상 특별공급한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고시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당해지역에 설치·이전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11.8.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 159개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건설 중

* 이전공공기관(159개) : 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8개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전체 44,953천㎡(제주 1,151천㎡~전북 9,909천㎡)
* 계획인구 : 10개 혁신도시 전체 27.3만명(제주 5천명~광주·전남 5만명)
(124개 기관의 직원 38,700여명 이전 예정)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소유자는 제외)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세대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에 따르면,

①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청약(단, 지역거주자 우선)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5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다만,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 >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나 공공·민간 연구기관(보유 연구원 30인 이상)의 종사자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이 10억~30억원의 기업이나 10인~30인의 연구기관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포함 가능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의 종사자

③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기간동안 시행된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1년이상 근무한 자)
* 해당주택 입주일(또는 이전일)에 대상자로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제외

②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

③ 원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 특별공급 가능

④ 또한,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시·도지사간 협의 필요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을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혁신도시별로 주택공급량의 50%이상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어 산(産)·학(學)·연(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011년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 정보넷 → 자료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031)476-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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