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0개소 확대운영
신청서는 9월 19일(월)부터 9월 30일(금)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또는 등록된 민간단체이다.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은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신청 공문 및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신청서 ▲기관(자산)현황 ▲주요활동실적 ▲사업계획서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이다.
서식은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http://www.welfare.seoul.kr)
체험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월16일(금) 오전11시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교육장(1층)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법인(단체) 신청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사업의 주요내용, 선정심사, 체험홈 운영현황 및 성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과 개별 상담시간을 갖는다.
오는 10월말까지 현장실사와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5개소를 선정해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운영법인(단체)에는 연간 3천 5백 7십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및 대표자 면접 심사를 통해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 선정한다.
법인(단체)가 11월말까지 3~4인 거주 가능한 주택(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을 자체 확보 한 후 2년간 체험홈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체험홈 운영법인(단체)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장애인이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6~18개월 동안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관리, 대중교통 및 은행·관공서 이용하기, 직업훈련 연계 등 사회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스로 삶을 선택·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5개소 추가 선정으로 9월 현재 15개소에서 20개소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자립을 희망하는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9월까지 체험홈 15개소에서 53명이 체험기회를 가졌으며 이중 취업성공 12명, 취업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장애인 3명, 결혼가정 6명, 지역사회독립 4명,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 장애인 3명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의 성과가 있었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도 자립희망 생활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9월말까지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지원팀 02-2011-0437~8,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358)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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