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으로 1조 9백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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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9-15 12:56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음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게 함

재산은닉 체납자 등의 밀린 세금 1조 903억원 징수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음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하여 국내 보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로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등을 추진하여 81명으로부터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 ’11.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36명을 고발

《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특별정리 주요 사례 》

- 사채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 아파트 분양 시행사인 체납법인 B는 분양율이 저조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 특별전담반에서는 집념을 가지고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효율적 징수방안을 모색한 끝에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 체납자 C는 운영하던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채 妻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특별전담반에서는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법인 자금으로 은닉하고 처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조치

성실한 영세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母 회사의 부도로 흑자 도산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청산위기에 몰린 유망 중소기업을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회생시킨 사례(붙임2 참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지속적 관리 강화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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