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년 9월분 재산세 총 1조 7573억원 부과
※ 2011년부터 세목간소화에 따라 舊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 과세, 舊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 변경
금년도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2011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 6,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3%로 증가하였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901억원, 성남시 2,598억원, 고양시 2,215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시·군별 1.3% ~ 8.0%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 전국 1.04%), 대형아파트 신축,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등이다.
재산세는 9월 16부터 9월 30일(15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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