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 위촉 및 규제심사
소방방재청 제4기 규제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소방·방재 관련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임기 : ‘11. 9. 16 ~ ‘13. 9. 15(2년)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법령의 규제심사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 소방방재청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이번 제8차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및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의 규제의 적성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의 수정을 권고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및 내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의 내용’,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총괄재난관리자 등의 자격 및 교육훈련’,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제의 적정성, 적용범위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 제정안’은 ‘기업재난관리자 능력향상 직무교육 미이수자 시정요구’의 적정성 및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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