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1년도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동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탁·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3,00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탁·위탁거래과정에서 납품대금 결제 및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1차 이하 협력기업인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위주로 조사하여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당해연도 1/4분기 → 상반기)하여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업종도 포함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수탁·위탁거래 인터넷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oll.smba.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 기업을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3차*에 걸쳐 심층 조사한다.

*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방식
- (1차) 9~10월 중 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
- (2차) 11~12월 중 1차 조사 대상 기업(1,500개사)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 (3차) ’12.2~3월 중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 공표와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기업에 교육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조사 면제(2년), 공공구매 참여시 가점 부여(1점), 벌점경감(2점), 신·기보 우대보증 등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주무관 이광범
042-4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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