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 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하였고,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우선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등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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