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처로 인기만점 원룸텔,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 확인해야
용어상 지분등기란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유자의 지분만 표시한 등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에 의하면 분양계약서상 호실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고, 각 호실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되고 분양 계약서상의 정확한 전용면적과 계약면적, 대지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분양중인 원룸텔의 지분등기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구분등기와 딱히 차별되어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이런 효력은 제 3자, 즉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이 지분등기를 꺼리는 수분양자들에게 원룸텔의 ‘지분등기’를 ‘개별등기’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원룸텔에서의 지분등기는 민법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지분의 소유자들 간에 ‘상호 명의 신탁’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 신탁)란, 어떤 건물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 원룸텔에서의 별도의 호수 구분없이 건물의 지분만을 명시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이경우는 일반적인 지분등기로 상호명의 신탁이 성립하지 않아 본인 소유부분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계약시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 호수와 위치가 명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경우는 상호명의 신탁,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지분등기도 구분등기와 똑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분등기라 하여도 구분적 공동소유관계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룸텔 오렉스빌 관계자는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분양받기 전에 미리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를 확인하고, 지분등기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분양받는 물건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각호실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으면, 오해를 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을것이다. 또한 개별등기라는 과대포장 홍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전문가의 견해를 밝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월드코아 7층에 수익형 부동산인 오렉스빌이 분양중에 있다. 투자 후 3년뒤 본인이 원할 경우 원금보장(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해준다. 여기에 5000만원대의 투자금으로 보급형 레지던스를 분양 받아 연 8%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투자금 1억으로 오피스텔 2실 분양이 가능해 적은 투자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년단위로 임대료를 선지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오렉스빌은 소호인을 위한 도심형 오피스로 각종 오피스 업무를 겸할 수 있는 럭셔리 서비스 라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넓고 럭셔리한 공용시설을 완비했으며 복층형 구조로 넓은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게다가 각 호실에 주방,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쿡탑 등이 있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된다. (분양문의 031-403-4334)
오렉스빌 개요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리모텔링 전문 회사로서 지난 30년동안 고객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걸어왔으며 현재는 안산 중앙역 오렉스빌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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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오렉스빌 분양팀
장재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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