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 농지실태조사’ 실시
대상 농지는 전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 이용현황, 자경, 임대, 위탁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를 한다.
이어 미처분 시에는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처분 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 지자체 소유 농지, 농지저당기관이 소유한 담보농지,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농지 조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키로 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말까지 청문절차를 거처 처분명령유예나 처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31만9707㎡(1만3283명)의 농지를 조사한 결과 휴경이 13만3,776㎡(118명)로 나타났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이의신청, 청문 등을 실시 처분유예 82,517㎡(47명), 매도위탁 836㎡(1명) 등의 처분을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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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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