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저소득층 대상 궁·능 등 무료개방 확대
이에 따라 만 7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이 무료관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자는 입장 시 소정의 신분증·증명서 등을 제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무료로 입장하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저소득층은 문화바우처카드 또는 관련 확인서·증명서(발급 1년 이내)를 제시하면 된다.
단, 자연 경관림의 보호를 위해 제한관람을 실시하고 있는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관람이 유지된다.
이번 무료개방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정식 시행되며,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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