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미 FDA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Torsade de Pointes포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 사용을 피하도록 라벨을 개정중에 있으며, 의료진은 전해질 장애 환자 및 울혈성 심부전, 서맥성부정맥 및 QT 연장 유발 가능 약품 복용 환자에 대해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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