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19일 도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도와 시군은 카드사용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협, 기업은행,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1,760개소로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약 2,24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등 약 935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지출시 인건비·공과금·조달계약·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도 사회복지보조금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며,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유흥·오락시설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9~23일까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및 시스템운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앞으로 카드 미사용 시설에는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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