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육취급 음식점 100개소 중 23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원산지 위반내역은 거짓표시 9곳과 미표시 7곳, 표시방법 위반 등 7곳으로 총 23곳이 적발했고, 위반율 23%로 금년도 평균 위반율 9.5%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 내역을 보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었으나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업소는 없었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국가명을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됨.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곳과 일부 메뉴의 육류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9곳이 있었고, 수입 국가명을 혼동표시하거나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위반된 업소가 7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돼지고기 등 수입육 유통량 증가에 따라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수입육 취급 음식점이 실제 원산지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들의 음식점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원산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점검전 마장·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 및 도매업소에서 음식점으로 판매되는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고의적 원산지 증명서류 감추기 등에 대비한 적극 단속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율이 높았다.
수입육 취급 음식점은 시민들이 저렴한 업소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수입육 수급상황에 따라 원산지를 자주 바꾸어 사용하는 업소는 원산지 표시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위반 유형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원산지관리 취약분야인 수입육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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