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실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대전·충청지역 민간사업자 및 협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교육 희망자는 개인정보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에)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재산상황, 신용, 이메일 등 정보가 두 개 이상 결합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350만 공공기관,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서식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사업자 모두 적용을 받게 됐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과 법적 의무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순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사업체 51만 여개에서 350만 여개로 대폭 확대되며,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던 의료기관외에도 협회 및 동창회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됐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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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