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외계층고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고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으로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영업시간내 면제)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최저 300 ~ 최고 1,600원의 이용수수료이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거래수수료 일부 면제 조치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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