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일반·개인택시 운영실태 및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택시업계 경영난 악화와 운수종사자 감소로 택시 불법행위 및 불친절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부가가치세 경감액 적정사용 지도로 국제회의와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이 달 말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개인택시 3,319대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택시 서비스 개선분야는 운수종사자 복장 및 두발, 차량 청결상태 등을, 불법·부당행위 방지분야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자격요건 구비여부, 교통불편신고엽서, 택시친절왕선발엽서 비치여부, 차량 외부표시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불법부착물 및 번호판 식별곤란 여부, 부제차량 차고지 입고 현황, 각종 등화관련(번호등 소등 등) 등이 해당된다. 시의 주요위반 사례별 처분기준을 보면 외부표시 부적합, 부제 미 표시, 친절왕 추천엽서,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등은 과징금 10만원,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부제위반, 쉬는 차 미 표시 운행은 과징금 20만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원, 지시사항 위반은 과징금 20만원에 해당된다. 이 밖에 동일행위 반복자는 가중처벌(행정처분 및 교통불편신고현황 관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정지 처분 병행함은 물론 고의가 아닌 우발적 행위에 대하여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감경 처분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기간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병행해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적정사용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지침 및 시행요령 이행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계획서 제출업체의 사용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이행 업체로 적발된 경우는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고 부당사용, 민원다발, 의혹제기 업체·단체·개인은 지방노동청 및 국세청에 통보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대중교통과작 성 자황윤국담 당 자김 소 영☏ 229-2055☏ 22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