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이상 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이다.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하여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2~12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지체·뇌병변·심장장애 1~2급)
- 자세보조용구·보행보조차·기립보조기구(지체·뇌병변장애 1~2급)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탁상시계·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
- 휴대용 무선신호기·진동시계·음성증폭기(청각장애)

올해 상반기 주요인기품목은 신청자 비율로 볼 때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7%, 진동시계 13%, 음성탁상시계 11% 등의 순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립보조기구,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2~3%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청에서 자격 여부 심사 후 보조기구가 교부되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2010년도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 1~3년(재교부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장애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김예진
02-370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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