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적극 추진

전주--(뉴스와이어)--세대주 문○○(남)씨는 일일 근로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던 중, 계단을 오르다가 미끌어져 뇌진탕 증세로 예수병원에 입원하였다. 자녀의 우유값은 물론 병원비와 주거비, 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가 막막하였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이○○(여)씨는 일일노동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아침 출근을 위하여 일어서다 쓰러져 전북대학병원으로 이송, 심부 뇌내출혈로 입원중인데 당장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비가 큰 걱정이다.

이렇듯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지원받는 방법이 있을까? 긴급지원제도가 그 해답을 보여준다. 문○○씨는 이 제도를 통해 생계비 793천원을 3개월간 지원받았고 이○○씨도 의료비 3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의 해당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기준 1,439천원이하이며, 의료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4인가구 2,159천원이다. 재산기준은 8500만원이하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액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36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교육비 지원은 중학생 293천원, 고등학생 359천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되지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만 입원시에 한하여 가능하다.

전주시가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원한 긴급복지 자금은 298건 459백만원으로 밝히는 한편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위기 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연계하고 있는데 월1회 사례관리회의가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위주로 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요원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접근하고 상담하며 필요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개인이나 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전주시 생활복지과장(박선이)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저소득가정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급박한 위기에 놓인 만큼 대상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先지원 後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구청 생활복지과(완산구청 220-5316, 덕진구청 270-6391, 전주시청 281-5037)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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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 최춘희
063-28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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