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시·도 합동으로 부정·불량 농약 적발 사법조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 농약 판매업 미등록,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농약 판매업 미등록 18건은 올해 중점점검 대상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대도시 주변의 원예자재판매업소와 꽃집 등으로, 취급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이러한 미등록 농약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원과 화훼협회에 공문을 발송, 관할 지자체에서 지도·점검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공동으로 미등록 농약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홍보 전단지 18,000부를 제작해 전국의 꽃집 등에 배부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판매업 미등록 농약 취급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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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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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