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양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서비스산업의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긍정적 효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될 경우 첫째, 의료기관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 향상이 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국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부응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 뿐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산업의 향후 전개 시나리오별 전제를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부가가치유발액/GDP’ 비중은 ‘내수 시장 지향형’ 0.3%, ‘의료관광 산업화형’ 0.5%, ‘핵심 산업화형’이 1.0%로 추정된다.
① (시나리오 1: 내수 시장 지향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데 그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5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조 8,000억원(GDP의 0.3%)이며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시나리오 2: 의료관광 산업화형)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조 1,000억원(GDP의 0.5%)이며 약 10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시나리오 3: 핵심 산업화형)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산업(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이 경제의 핵심산업화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0조 5,000억원(GDP의 1%)이며 약 1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부작용)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약화, 의료 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 소득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되어 의료산업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양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둘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산업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의 동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 의료서비스의 약화 및 계층간 서비스 격차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 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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