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52억원 사업비 절감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박성만)는 2011년 9월 22일,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달청 계약변경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약 3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당초 2호선이 무인경전철임을 감안하여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차량의 무인운전이 가능하기에 관련 시스템 부분(차량, 검수,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크린도어, 신호, 궤도, 통신분야)을 일괄하는 물품구매로 조달의뢰 하였다. 통상적으로 물품구매계약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기에 조달청에서도 이를 포함하여 2009년 2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인천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으며, 그 검토결과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라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중 일부를 건설용역으로 분류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적극적으로 관련사항 등을 면밀한 협의를 하였고 타시도 및 유관기관의 도시철도 발주사례를 모두 모니터링하여 최종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과 물품으로 계약된 사업이라도 건설용역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이 가능함을 협의 하였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를 근거로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과 계약자인 현대로템컨소시엄(현대로템, 포스코건설, LS산전, 대아티아이, SK C&C)과의 최종 협상을 통하여 계약내역을 물품구매부분과 건설용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내역을 조달청에 계약변경 의뢰하여 2011년 9월 22일 마침내 국내최초로 기 계약된 도시철도 물품구매를 물품과 건설용역으로 분류하여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분야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계약변경을 완료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차량팀
공업6급 이남주
032-45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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