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55차 IAEA 총회 북핵결의 채택
동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IAEA 총회는 1993년이래 북핵 결의를 매년 채택
또한, 금번 결의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反)하여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모든 핵활동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핵 비확산 관련 제반 의무들(핵실험 금지, 9.19 공동성명상의 핵포기 공약, NPT와 IAEA 안전조치의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금번 총회 북핵 결의의 중요한 토대가 된 IAEA 사무총장 북핵보고서(9.2 제출)는 기존의 단편적인 보고서와는 달리, 1977년 부터 지금까지의 북핵 사찰·검증의 주요 과정을 종합적으로 상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1718 및 1874호)에 반해 기존 핵프로그램을 폐기 또는 중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북한 UEP에 대해 상술하는 ‘농축’부분에 포함, 북한 UEP의 불법성을 사실상 적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북핵 결의 주요 요지
ㅇ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관련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IAEA 사무총장 보고를 주목하며, 북한이 주장 하는 UEP와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려 표명
ㅇ 북한에게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
-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하지 말 것
- 안보리 결의(1718호,1874호)상의 모든 의무에 대한 완전한 준수
- 9.19 공동성명상 모든 공약 준수 (현존하는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와 모든 관련
조치들의 즉시 중단 포함)
ㅇ NPT 준수 및 2009년 4월 이래 IAEA 안전조치의 오랜 부재와 IAEA 접근 결여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안들도 해결할 것을 촉구
ㅇ 6자회담 지지 및 회담 재개를 위한 최근의 양자적 노력 환영
ㅇ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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