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포함)한 농지에 대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개 시·군 대상으로 201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관련 공무원과 조사 보조원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집중 조사한다.

특히,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 통지’를 하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 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불가피하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지 소유자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처분의무가 면제되고, 위탁 농지는 전업농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게 한다.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농촌개발과
농지관리담당 김영재
042-25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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