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항부정맥제 ‘드로네다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 제제에 대한 유효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유럽 의약품청(EMA)은 ‘드로네다론염산염’ 함유 제제가 간·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킬수 있으므로 동율동(sinus rhythm)유지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더라도 다른 치료법을 고려한 후에 폐,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