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허수수료 ATM으로도 낼 수 있어요

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오늘(9월28일)부터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향후에는 ATM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되도록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고객협력국 고객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미순
042-48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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