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심사 국장 회의 개최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48개국 도입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 체결시 對中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시 검사율 축소 및 우선검사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것이며, 기타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관세청은 중국측과 협상시 상호인정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동 협력회의에서 마련된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액션플랜 및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 중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하고, ‘12년중 합동방문심사 실시, ’13년까지 혜택 등 운영절차를 협의하여 최종서명할 예정
이밖에 중국측은 우리기업의 현지통관 및 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음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EU·인도·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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