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침억제제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제 안전성 서한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기침억제제로 사용되는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제의 30개월 미만 소아 사용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유럽 의약품청(EMA)은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제의 유·소아 경련 등 신경질환 유발 위험으로 30개월 미만 및 간질(또는 열성 경련) 병력 소아에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하고, 또한, 국소적 직장병변 유발 위험으로 최근 항문직장 병변 병력이 있는 소아에게도 사용을 금지토록 라벨변경을 권고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보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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