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에게 맡겨주세요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조치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는 제도
전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다. 이로 인해 산재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2010년 경우 재해자 98,645명 중 79,797명(80.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산재 다발로 인한 산재보상도 점점 늘어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09년 대비 ‘10년 보상금액이 1,077백만원 줄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41,419백만이 증가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14년까지 총 10만명*이 활동하게 되며 올해 1만명을 시범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제조업 6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0천명
‘안전보건지킴이’ 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8시간(서비스업 경우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교육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며, 제조·건설업의 ‘안전보건지킴이’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하고,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지킴이교육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받게 되고,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지원을 받게되며, 고용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면제된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체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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