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
□ 현황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우리도 화성시 소재 (재)효원납골공원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설납골당의 그 일부를 사용·계약하여 공설납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납골시설을 목적물로 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제정 하므로써 불·탈법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가.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우리도 관내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설납골당의 일부에 대해 사용권을 계약·매입하여 자치구 장사시설등에관한 조례를 제정, 자치구 전용 공설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타 지자체지역 사설납골시설 일부를 공설납골시설로 사용 할 경우, 공공시설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경기도 의견

《질의 “가”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 자체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12조에는 지자체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 하여야 하고,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설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의 장묘관련시설의 설치·관리는 자신의 관할구역 안 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권을 지자체가 취득하는 것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이란 공공주체에 의해 생존 배려적 관점에서 주민에게 제공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반드시 공공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설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형태나 소유권의 보유여부는 공공시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기준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예산투입, 당해 조례제정,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보면 이는 당연히 공공시설로 보아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설 납골시설은 설치자의 재산이며 지자체가 일부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나, 본건은 예산의 투입, 대상을 목적물로 한 조례제정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당연히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예산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설납골시설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공설 장사관련 시설의 설치는 입지선정, 주민설득, 재원확보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용되는 시설로서 각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시설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자치단체별로 시설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짐

그러나 사설납골시설의 공설화가 편법으로 용인될 경우 모든 지자체는 주민정서상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설치할 경우 반대가 예상되는 어려운 공설 납골시설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손쉽게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납골시설 사용권의 확보를 우선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공설시설 설치를 회피하여 결국 공설시설의 부족 및 사설시설의 잠식으로 이어지고 시설 수급구조가 왜곡되며 가격상승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시설”이란 공공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로서 당연히 사설납골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지자체 장사관련 조례에 포함시키는 시설도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사설납골시설의 공용 사용권의 확보는 실질적으로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와 다름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정한대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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