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스키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지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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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9-28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2010.11.1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5개사 제품 :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2011.10.1부터는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다만, ’11.9.30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하여야 함

* 국세청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1-17호, 2011.7.11)
* 당초 제주도는 2012.10.1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방주류도매협회의 요청으로 2011.10.1부터 시행

또한 2012.10.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함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1부터 의무화하였음

* 유흥업소(룸싸롱, 빠, 단란주점 등)는 ’12.4.1이후에는 RFID태그부착 제품만 보관하여야하며 미부착제품은 교환하여야 함
*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S·S2, SKY베가·S (SK텔레콤)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예정임

국세청에서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여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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