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대책

1.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연초에 부동산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및 평택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5월이후에는 충청권 및 평택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연기군 : ’05. 1~4월 평균 2.87% → ’05. 5월 0.97%

최근 판교 인근지역인 분당·용인·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대형평수 중심의 아파트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아파트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 분당·용인·과천지역과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

※ 5.16일 현재 위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04년말 대비)

· 분당 16.9%, 과천 10.4, 용인 9.9, 서초 11.1, 송파 8.5, 강남 8.3%

2.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 세무조사 실시(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 등)

□ 조사대상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

조사대상 인원 : 1차 457명 (취득자 276명, 양도자 181명)
※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추가조사할 계획

【주요 조사대상 유형】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 124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 60명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 71명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등 : 161명


1차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6.14일 세무조사 착수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투기유형별 조사방법

- 부동산 담보대출 자금으로 아파트투기를 한 경우

·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가 유행
· 이들에 대하여는 이자·원금의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

- 연소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원 이름으로 투기한 경우

· 세대원간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여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증 여부 확인

-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관련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조사 및 기업자금(대출금 포함) 부당 사용 여부를 중점 검증

- 취득·양도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등 탈루혐의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00년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3.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시고시 추진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

상향조정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신고 검증기준으로 활용하고, 취득·등록세 인상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강화 효과

□ 수시고시 대상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의 소재 아파트

다만,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25.7평 이하)는 제외

4. 앞으로의 대응방향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

’05.5월부터 국세청에서 가동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 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486개반 989명)」및「부동산투기신고센터」(5.17일부터 운영, 6.10일까지 74건 접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외의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조사2과장 김은호 02-397-1131
재산세과장 김남문 02-397-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