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 승용차 요일제 도입 시행과 관련,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안)’을 9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하고 장애인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참여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지 않는 날(운휴일)을 정하고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했다.
신청은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구·군 담당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하도록 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일부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권 등이 혜택이 부여된다.
참여차량은 울산시가 배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자 쪽 앞 유리창 상단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한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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