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김선욱)에서는 기존 법령해석제도의 큰 틀을 바꿀 개편방안을 담은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을 6월 13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고객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해석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령해석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법제처에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감사의식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빈번한 법령해석요청과 중앙행정기관의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법령해석의 행태와 관행이 지속되어 일선 행정기관의 법령집행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분권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 및 위임이 크게 증가하여 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집행을 위한 해석요구가 급증하고, 일반 국민의 행정법령에 대한 해석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없어 법령해석제도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을 해소함은 물론 보다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요청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민원인의 경우에도 법령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부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객관성·전문성·공정성 및 신속성을 보완하도록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법령해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집행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함은 물론 법령질의 회신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법령해석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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