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대입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수정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1년 9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화양동 6-1호 주변 건대입구역 일대 171,352㎡에 대한 ‘건대입구(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수정가결 하였다.

대상지는 구의로, 능동로가 교차하는 지하철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종전 건국대학교 야구장부지였던 2지구 특별계획구역은 롯데백화점, 더크래식500, 롯데시네마, E-MART, 더샆스타시티, 광진문화예술회관 등이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주변에 건국대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금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에서는 자양동 5, 6번지 일대 구의로, 능동로변 접한 가구(면적 23,332㎡)는 특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외 이면지역(면적 33,648㎡)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대입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였다.

용도지역 변경은 2011.7.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결정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변경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불허용도였던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을 허용하여 관광인프라 시설확충을 통하여 관광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하여 영화관, 음악당,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학원, 업무 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지구중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건축물 높이는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여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20m높이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였으며, 개발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2·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와 함께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쉼터로 이용토록 계획하였다.

금번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과 부족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 등이 입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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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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