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지금까지,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시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는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도로명 변경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은 도로명 변경신청 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미처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했거나, 고지·고시기간 중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서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다시 부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1/5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에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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