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 서명

서울--(뉴스와이어)--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0.1(토) 일본 도쿄에서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서명할 예정이다.

ACTA 협정은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으로 2008.6월 협상이 개시된 후 총 11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0.11월 협정 가서명

동 서명식에는 11개 협상 참여국 중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8개국의 대표가 참석, 서명할 예정

※ 참여국(11개국) :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모로코, 싱가포르

동 협정은 미국, EU, 일본 및 주요 선진국 등이 모두 참가하여 WTO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TRIPS-plus)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재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동 협정은 6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되며, 정부는 서명 후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정문 공개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ACTA 협정문을 지난 2010.10.6(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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