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 기술표준원,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하절기에 수요가 많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놀이 용품, 어린이 놀이 제품 및 냉방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임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및 보우트, 스포츠용 구명복, 가스 라이터 등 여름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킥보드, 작동완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어린이 안전위해의 우려가 높은 제품
전기냉방기(에어콘), 선풍기, 전기빙수기, 공기청정기, 송풍기 등 전기적 안전위해의 우려가 높은 제품
기술표준원은 이번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불법공산품은 판매금지, 수거 또는 파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39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서 안전검사 표시인『』마크가 붙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감전, 화재위험, 인체의 부상 또는 전파장해 등의 위험성이 높은 216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표시인『』마크가 없이 유통되는 제품(근거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이와 함께 판매업체에 대해서 불법공산품을 식별하는 방법과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불법제품의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 공산품 :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02-509-7247, FAX 02-509-7224)
- 전기용품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2-509-7237, FAX 507-6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