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12. 4.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대상 회사범위, 준법지원인의 자격,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등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안에 관한 것임
법무부는 지난 5. 31.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하여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왔음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임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기업경영의 위법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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