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절차 개시와 병행하여 추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 :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조약
□ 제정안 주요내용
①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 및 대한민국에서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한 행정적 지원 총괄
※협약에서는 각국 중앙당국의 역할로서, 아동 소재 탐지, 상대국 중앙당국으로의 우리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 등을 규정
②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 절차(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 사건으로 규정) 등을 규정함
③ 아동의 반환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우리 법원이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명문화
법무부는 ’09.10.부터 명망있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이행법률 제정 TF를 운영하여 이행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11.10.20.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후 ’11.12.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입법예고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 가능
□ 추진 배경
국제결혼(’0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 10.8%) 및 이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한 해외로의 아동탈취 문제가 아동인권 보호, 양육권 보장 등과 결부되어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
※ 미・영・독 등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협약 가입(및 이행법률 제정) 완료하였고, 일본도 ’11. 5. 가입 천명 후 이행법률 준비 중임, ’11. 6. 우리 국회도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 등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성숙
협약은 관할 등 아동반환 재판 절차, 중앙당국의 지정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핵심 절차는 국내법의 영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을 보완하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 필요함
□ 추진 경과 및 계획
’09. 5.∼’11. 7. 협약(이행법률) 관련 연구용역 및 자료 수집
’09. 10.∼’11. 7. 이행법률 제정 TF 구성, 7차 회의
’11. 9.∼ ’11. 12.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예정)
□ 기대 효과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의 지원,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 마련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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