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주유취급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최근 수원과 화성소재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주유취급소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회 합동 특별점검은 소방서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10월 한 달간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로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중점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최근에 일어난 두 곳의 주유소 폭발사고는 유사석유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탱크 등의 불법시설물에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등이 누출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취급하기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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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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