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은행, 환전영업자 검사 양해각서 체결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 주영섭 청장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9월 30일 한국은행에서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해 기본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최근 해외에서 휴대밀반입된 외환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관세청이 한국은행에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11.8.1 시행)됨에 따라 양기관간 공동검사 수행방안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종전 관세청은 개항장내 2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만 검사권한 보유(2011.8월말 현재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는 1,236개임)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의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공동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향후 관세청과 한국은행의 환전영업자 공동검사로 양기관 외환 검사·조사 역량이 합쳐져 환전영업자 검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양 기관은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한 사전검토 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필요시 대상 업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박진희 사무관
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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