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2차 무형문화유산 전국종합조사 실시
그동안 음악·무용 등 예능 부문과 공예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의 분야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분류체계와 같이 구전 설화, 전통 표현, 민간신앙, 의·식·주 생활문화, 통과의례, 전통지식 등으로 확대하여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12년에 조사단 구성, 분석틀 마련 등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민족이 뿌리 내리고 있는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해외지역을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수집·녹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되며, 북한 지역은 탈북자, 실향민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하되, 현지조사를 위해 북한 당국과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주관으로 한국민속학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의 ‘아리랑’ 자국 문화재 등재사건과 같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국제적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과, 그 동안 소홀히 인식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2차 무형문화유산 전국종합조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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